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 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