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한 토지 4,091.51㎡(신고ㆍ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법인분할도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쟁점 부칙이 적용되는 2020.7.10. 이전부터 법인분할이 추진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만 남은 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의 주택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은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