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한 것임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