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