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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731[추천예규]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2012-10-05
730[추천예규]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012-10-05
729[추천예규] 주택 면적이 주택외 용도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2012-10-05
728[이슈체크] 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비하여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2-10-04
727[추천예규]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2012-10-04
726[추천예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

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함

2012-10-04
725[추천예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2-10-04
724[추천예규]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이 사건 선박은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국패)

2012-10-02
723[추천예규] 발행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012-10-02
722[이슈체크]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도 인하하기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의결
- 양도세 감면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감면율은 축소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