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131[추천예규]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03-08
1130[추천예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국승)

2013-03-08
1129[추천예규]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과세근거가 된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 686, 09.8.3.)가 참고한 금감원의 Q&A내용은 적정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이를 기업회계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각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부채와 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금감원의 유권해석에서도 현금결제일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신설 취지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거래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그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2013-03-07
1128[추천예규]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등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2013-03-07
1127[추천예규]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2013-03-07
1126[이슈체크] 연결 관련 K-IFRS의 제ㆍ개정(II) –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난 2012년 11월 2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등 3개 기준서가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존 2개 기준서가 개정되었다(출처: http://www.fss.or.kr).
이하에서는 K-IFRS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및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3-06
1125[추천예규]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2013-03-06
1124[추천예규]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2013-03-06
1123[추천예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013-03-06
1122[추천예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