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134[추천예규]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국승)

2013-03-11
1133[이슈체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공표일(2012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출처: http://www.fss.or.kr).
이하에서는 종업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3-08
1132[추천예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

지주회사의 요건을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은 2000.12.29.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신설ㆍ시행되던 중 2009.2.4. 삭제 후 2012.2.2. 같은 내용이 재신설된 것에 비추어, 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2013-03-08
1131[추천예규]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03-08
1130[추천예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국승)

2013-03-08
1129[추천예규]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과세근거가 된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 686, 09.8.3.)가 참고한 금감원의 Q&A내용은 적정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이를 기업회계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각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부채와 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금감원의 유권해석에서도 현금결제일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신설 취지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거래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그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2013-03-07
1128[추천예규]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등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2013-03-07
1127[추천예규]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2013-03-07
1126[이슈체크] 연결 관련 K-IFRS의 제ㆍ개정(II) –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난 2012년 11월 2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등 3개 기준서가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존 2개 기준서가 개정되었다(출처: http://www.fss.or.kr).
이하에서는 K-IFRS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및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3-06
1125[추천예규]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