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293[추천예규]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013-05-09
1292[추천예규]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013-05-09
1291[이슈체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자산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5-08
1290[추천예규] 해당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13-05-08
1289[추천예규]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2013-05-08
1288[추천예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신기술제도는 관련법령, 시행목적 및 지정요건 등이 특허제도와 상이하여 상호 구속성이 없고, 건설신기술의 양수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법인의 원재료 매입가격와 신기술 사용료를 합한 금액에 비해 청구법인의 매입가격이 높지 아니하여 고가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2013-05-07
1287[추천예규]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등을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식사, 근무복, 기숙사 사용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 서비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013-05-07
1286[이슈체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Ⅰ)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5-06
1285[추천예규]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013-05-06
1284[추천예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는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