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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013-05-27
1334[추천예규] 재산세 분납고지서의 제1, 2차분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1차분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비록 “분납 1차 고지서”와 “분납 2차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착오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재산세의 분납 기한(2012.11.14.) 내에 “분납 1,2차 고지서”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납기관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착오에 대해서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2013-05-27
1333[이슈체크] 대법,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 건물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2013-05-24
1332[추천예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5-24
1331[추천예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차량 제작연도 입력 착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가 2006년식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를 2005년도 잘못 입력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이행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2013-05-24
1330[추천예규]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05-24
1329[추천예규]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ㆍ징수,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2013-05-23
1328[추천예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영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13-05-23
1327[추천예규] 고급주택(공동주택) 중과세 관련 종전 부칙규정 적용 여부

지방세법 분법시에 반영되지 못한 종전 부칙규정[1994년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공유포함 연면적 298㎡ 이하)은 1995년 이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을 분법시행(2011.1.1.)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13-05-23
1326[추천예규]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