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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453[추천예규]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2013-07-11
1452[추천예규]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3-07-11
1451[추천예규]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2013-07-10
1450[추천예규]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2013-07-10
1449[추천예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3-07-10
1448[추천예규]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시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일인 12년 이라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7-10
1447[추천예규] 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는 그 전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원고가 누락한 익금산입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13-07-09
1446[추천예규]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2013-07-09
1445[추천예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2013-07-09
1444[이슈체크]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 업무 Manual

올해는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하기 Manual내용을 참조하여, 2013년 7월31일(수)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