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303[이슈체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Ⅱ)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5-13
1302[추천예규]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5-13
1301[추천예규]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물품매매계약서에는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3-05-13
1300[추천예규]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규정 상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국승)

2013-05-13
1299[추천예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유상증자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는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는 것으로 이익분여의 목적이나 그 이익의 실현여부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5-13
1298[이슈체크] 밀가루 담합, 중간소비자에게 배상해야

- 공급업체 담합에 따른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

2013-05-10
1297[추천예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2013-05-10
1296[추천예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2013-05-10
1295[추천예규] 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013-05-10
1294[추천예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