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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373[추천예규]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05년 매출액은 전년 보다 증가하였음에도 판관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05년말 쟁점금액이 지급수수료와 상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3-06-11
1372[추천예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법소정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6-11
1371[추천예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금지연회수 및 조기지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매출한 이월상품은 특성상 이관받은 후 8개월 이후에야 판매ㆍ환가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정상제품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이월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2013-06-11
1370[이슈체크] 사업결합과 이연법인세

본고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기업구조개편과 연결납세를 위한 회계ㆍ세무 가이드」의 내용 중 사업결합과 이연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3-06-10
1369[추천예규] 사업권 등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이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환급을 이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공정율이 0%인 상태로 사업권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분양계약자 418세대에게 환급한 금액 중 사업권 등을 포함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2013-06-10
1368[추천예규] 청구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OOO내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이 아닌 「상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의 신고 등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기타법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3-06-10
1367[추천예규] 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발생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2013-06-10
1366[이슈체크]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 불이익 받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2013-06-07
1365[추천예규] 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2013-06-07
1364[추천예규]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