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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395[추천예규] 양도차익 과세이연규정과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13-06-19
1394[추천예규] 구매확인서만을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고, 그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만을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2013-06-19
1393[추천예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함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용 순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ㆍ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함(국패)

2013-06-18
1392[추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3-06-18
1391[추천예규] 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기계장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013-06-18
1390[추천예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신고시 기한후신고 등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2013-06-18
1389[추천예규]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6-17
1388[추천예규]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방법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2013-06-17
1387[추천예규] 거래당사자가 저가양도하였다고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주식발행법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사주를 타인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이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2013-06-17
1386[추천예규]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건물의 면세 해당여부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경우 면세에 해당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