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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424[추천예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13-06-28
1423[추천예규] 도시철도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 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2013-06-28
1422[이슈체크]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취소소송서 감액경정청구도 가능"
- 두 가지 별개라던 판례 변경… 한번 소송으로 변경된 세액까지 확정

2013-06-28
1421[추천예규] 국외의 사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기 위해 선하증권 양도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됨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2013-06-26
1420[추천예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규정에서 정한 서류(즉,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국승)

2013-06-26
1419[추천예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 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국패)

2013-06-26
1418[추천예규]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상증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국패)

2013-06-25
1417[추천예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3-06-25
1416[추천예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의 면세 적용 여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6-25
1415[추천예규]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