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436[추천예규]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2013-07-04
1435[이슈체크]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전환한 지주회사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을까?

2006년에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A그룹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07-03
1434[추천예규]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2013-07-03
1433[추천예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7-03
1432[추천예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2013-07-03
1431[추천예규]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2013-07-02
1430[추천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국패)

2013-07-02
1429[추천예규]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우선주는 2008.12.10. ***이 100%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4백만주를 보통주 1,000,001주와 우선주 2,999,999주로 변경ㆍ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그 근원이 보통주이었던 점에서 쟁점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9.3.26. 보통주 양도시 그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로 감자한 행위는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에게 잉여자본금 등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임

2013-07-02
1428[추천예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한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3-07-02
1427[이슈체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