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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330[추천예규]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05-24
1329[추천예규]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ㆍ징수,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2013-05-23
1328[추천예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영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13-05-23
1327[추천예규] 고급주택(공동주택) 중과세 관련 종전 부칙규정 적용 여부

지방세법 분법시에 반영되지 못한 종전 부칙규정[1994년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공유포함 연면적 298㎡ 이하)은 1995년 이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을 분법시행(2011.1.1.)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13-05-23
1326[추천예규]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2013-05-23
1325[추천예규] 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각자가 주장하는 상환할증금 산정방법을 통해서는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간에 상환할증금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의 경우 달리 객관적으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간에 배분될 적정 상환할증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상환할증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각각의 가치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3-05-23
1324[이슈체크] 증액경정에 대한 소송에서 매출세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매출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감액경정청구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과다신고된 매출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매입세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3-05-22
1323[추천예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연구 및 연력개발비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013-05-22
1322[추천예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13-05-22
1321[추천예규] 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관련 소송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수임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경영권 행사 및 방어 자체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재산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소송수임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바,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