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최종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ㆍ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 배우자가 당초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대체주택 멸실 후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ㆍ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비과세적용의 요건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