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원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14.7%로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을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청구인 계좌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괄호 부분에 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202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다가 23.2.28. 양도분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