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ㆍ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