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개정된 소득령§154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 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