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부동산 매매거래의 계약일 이후 쟁점부동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의하여 동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동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잔금 **억원의 영수증은 다른 영수증과 달리 전소유자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한 증빙이 아니라 단순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그 거래일이 영수증상 일자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대상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심의의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가로 심의ㆍ의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