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