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ㆍ통지는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