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시 비과세됨
자산양도차손발생시도 예정신고의무 있음
매수인이 소유권확보위해 대납한 국세액등의 처리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배제함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함
무허가건물도 주택임
등기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임
공동상속인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임
1세대1주택 6개월이상 거주 비과세는 소유자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