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100임
미등기주택을 보존등기후 양도는 미등기전매아님
계약서상 구분된 여관비품관련 가액의 처리
임지,임목 양도시 각각 양도소득,임업소득 과세함
관인학원의 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세 과세함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철거후 부수토지만 양도시처리
1981.1.1이후 한시택시영업권 양도는 과세함
보존증기전 양도후 보존,이전등기시 미등기양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