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1세대1주택 처리
환매조건부소유권이전의 환원등기 확인시 양도 아님
양도인이 부담한 이전등기비용은 양도비로 공제함
겸용주택을 시차를 두고 2인에 양도시 비과세범위
지목에 불구 사실적 판단으로 취득가액 산정함
기한내 예정신고시 사실거래내용대로 조사결정함
관상수,묘목재배용지는 농지아님
위자료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시 비과세됨
자산양도차손발생시도 예정신고의무 있음
매수인이 소유권확보위해 대납한 국세액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