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이하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이하 ‘권한침해확인 청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다. 청구인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라. 청구인이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 여부(적극)마.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하 ‘이 사건 직무감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
[1]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