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
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639조 제1항 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 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 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 제19조 ,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 의 기간’의 의미(= 구 ...
[1]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 ...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의 ‘ 제1항 제1호 와 제2호 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