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 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 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 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행정상 ...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은 제1호 에서 정한 ...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 ...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493조 제2항 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 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 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