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부인된 사례
나.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금융실명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
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바. 피청구인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40조, 헌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가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아.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중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마.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심사기준
(2)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발령’이 대의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바.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