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및 그 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1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2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결격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별표 제2호 중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부분 및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별표 2 중 ‘오산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오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초과’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ㆍ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부분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