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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03[추천예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2-12-10
902[추천예규]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2012-12-10
901[추천예규] 자회사 자산매각손실 보전액의 손금 해당 여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2012-12-07
900[추천예규]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2-12-07
899[추천예규]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012-12-07
898[이슈체크] 재화의 간주공급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2-12-06
897[추천예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을 국내법으로 축소해석할 명문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여부를 투자법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해당규정과 중소기본기업법 전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국승)

2012-12-06
896[추천예규] 법원의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12-12-06
895[추천예규] 상장주식을 계약금 지급, 시간외 대량매매 계좌결제, 잔급 지급의 형태로 매각할 경우 적용세율과 과세표준 신고 납부방법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012-12-06
894[추천예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