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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14[추천예규] 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2-12-13
913[추천예규]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2012-12-13
912[추천예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토지와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12-12-12
911[추천예규]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 여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2012-12-12
910[추천예규]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구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2-12-12
909[추천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012-12-11
908[이슈체크] 2012년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법개정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012-12-11
907[추천예규] 출ㆍ퇴근과 관련한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2-12-11
906[추천예규]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2-12-11
905[이슈체크] 공장 침수 피해 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침수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의 공장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