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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176[추천예규] 용역 대가에 관한 정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였음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국패)

2013-03-25
1175[추천예규]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3-03-22
1174[추천예규] 임원에 대한 쟁점여비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어 자회사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있고,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이 시장조사ㆍ부동산답사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지가 관광지가 아닌 미국 현지법인 소재지와 시장조사 대상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여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013-03-22
1173[추천예규]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의 경우 모두 결제 전 할인이 적용되며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음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2013-03-22
1172[이슈체크] 박근혜정부의 중견기업정책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ㆍ중견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3-21
1171[이슈체크] 아디다스 ‘삼선 무늬’ 상표도 등록 가능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 첫 인정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절차불비 문제 안 돼”

2013-03-21
1170[추천예규] 법인이 SPC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013-03-21
1169[추천예규]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일부패소)

2013-03-21
1168[추천예규]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2013-03-21
1167[추천예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 보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국패)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