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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43[추천예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2012-12-27
942[추천예규] 저가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012-12-27
941[추천예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2012-12-26
940[추천예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한ㆍ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2012-12-26
939[추천예규]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2-12-26
938[이슈체크]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당해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2-12-24
937[추천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의 적용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012-12-24
936[추천예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일부패소)

2012-12-24
935[추천예규] 그룹회장의 개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들과 고용계약에 근거한 급여라는 점, 대표이사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관리 업무가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2012-12-21
934[추천예규]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