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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006[추천예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3-01-21
1005[추천예규]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지 여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배제대상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규정이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2013-01-21
1004[추천예규]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한 사례

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국패)

2013-01-21
1003[이슈체크]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18
1002[추천예규]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2013-01-18
1001[추천예규] 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2013-01-18
1000[추천예규]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데 지장을 받은 점,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점, 전소유자의 무자력으로 관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부가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2013-01-18
999[추천예규]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대학병원의 병원관계자는 대학교 의과대학직원과 대학(원)생, 병원 내 농협직원, 병원 내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 등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간호실습학생 등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3-01-17
998[추천예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 여부

청구인은 법인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였으며, 노무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것이지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3-01-17
997[추천예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마친 날부터 그 후 민사소송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