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184[추천예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013-03-26
1183[추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뀐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여부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없었다면 ’06. 1. 1. 현재 원고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이었을 것인데, 개정된 부분의 범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06. 1. 1. 현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개정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는 ’06. 1. 1. 현재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는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원고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2013-03-26
1182[추천예규]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이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임차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국패)

2013-03-26
1181[추천예규]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 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장요건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2007. 4. 30.경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에 제도적 장애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시한인 2003. 12. 31. 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됨

2013-03-26
1180[이슈체크]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03-25
1179[추천예규]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2013-03-25
1178[추천예규]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13-03-25
1177[추천예규]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3-03-25
1176[추천예규] 용역 대가에 관한 정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였음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국패)

2013-03-25
1175[추천예규]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