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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224[추천예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013-04-09
1223[이슈체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3. 1. 1. ~ 2013.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4.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4-08
1222[추천예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4-08
1221[추천예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2013-04-08
1220[추천예규]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4-08
1219[추천예규] 부동산임대업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부동산임대업에도 적용됨

2013-04-08
1218[추천예규] 관계기업기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3-04-05
1217[추천예규] 미국의 주정부 소득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2013-04-05
1216[추천예규]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2013-04-05
1215[추천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