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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234[추천예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013-04-12
1233[추천예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3-04-12
1232[추천예규] 주택 개ㆍ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백만원은 그 지급을 증명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프라자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위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점, 2007년 10월과 2010년 4월에 한 보수공사는 도배, 바닥재, 베란사 샷시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유사하고 쟁점주택의 1차 보수공사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한 공사를 다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설령 2010년 4월에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대부분이 주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4-11
1231[추천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2013-04-11
1230[추천예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ㆍ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

2013-04-11
1229[이슈체크] 대법 “사측 설명회를 저지한 노조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2013-04-10
1228[추천예규] 매출채권의 포기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13-04-10
1227[추천예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013-04-10
1226[추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013-04-10
1225[추천예규]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ㆍ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