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244[추천예규] 일시적2주택 판단시 초일불산입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2013-04-17
1243[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013-04-16
1242[추천예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2013-04-16
1241[추천예규]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013-04-16
1240[이슈체크] 2013 사업연도에 유의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Ⅱ)

본고에서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 중 2013 사업연도에 유의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2013 사업연도에 유의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04-15
1239[추천예규] 환급업무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당사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013-04-15
1238[추천예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2013-04-15
1237[추천예규] 정확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및 대손금액, 부도발생일의 의미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2013-04-15
1236[이슈체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ㆍ지연전송한 경우에 각각 0.3% 또는 0.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
놓치기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본다.

2013-04-12
1235[추천예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 규정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