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