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차 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상의 사업개시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순자산가치평가 왜곡방지를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
20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021.1.1.부터 20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각각 2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합가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와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는 점, 2021년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의 내용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