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갑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갑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병과 유치원 교사 정 등이 유치원생 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무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 제24조 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구 국제사법 제24조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를 주관한 주채권은행이자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갑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갑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