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 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 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을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갑이 위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보험회사가 을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ㆍ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을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