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490조 중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부분(이하 ‘이 사건 결의사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49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효력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신고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한다) 및 신고의무조항(이하 신고의무조항과 벌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
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용중지를 명한 사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3] 갑이 소유하다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과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의 하천구역편입 당시 소유자였던 갑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나 그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