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원 생활관에서 합숙하는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보존과학업 등록 요건으로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하 ‘기술능력 요건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보존과학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에 따른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를 제한하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항(이하 ‘경력자 배치 조항 등’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고형세안비누’라 한다)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중 ‘고형세안비누를 취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4. 4. 16.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구호조치(이하 ‘이 사건 구호조치’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주택 수 계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형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