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갑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을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갑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을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을 법무법인이 갑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협정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갑 회사가 을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한 후 시효중단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민간인 갑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을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을 등에게 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을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을 등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마.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