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갑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갑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제109조 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따른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