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이하 ‘집회제한 등 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를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이하 ‘공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손실보상청구를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다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위 법률 제79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