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 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개’(제1호), ‘혐오ㆍ비방의 내용 및 문구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 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