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은 수차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의심하는 언동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현금을 직접 다루는 매표창구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수인계 등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직원들과의 사이의 신뢰관계는 물론 원고와 사이에서의 근로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 이전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러한 주주총회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심○숙이 의장으로서 또는 김○중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무단결근 등 근로자측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용자측에서 징계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시말서와 함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측에서도 이에 응하여 시말서와 함께 추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사직서 수리에 따른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직서 수리의 요건이 되는 상당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직서 자체가 시말서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시말서에 담겨 있는 귀책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