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경우, 민법 제757조에서 정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다른 결의요건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 유무(소극)
무사고수당의 경우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식대 또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사관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하사관 임명 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는 하사관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